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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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 주식 양도소득세가 뭔지 궁금하다면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정 서류만 갖추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서에 직접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정책이 자주 바뀌고, 세율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감면이나 과세 이연 신청을 할 경우 챙겨야 할 서류가 늘어나기도 해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면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관리상으로도 용이해요. 인터넷으로 신고내역이 조회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오류 여부 등도 체크가 가능해요.
- 관련 가이드 👉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ZUZU에서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할 수 있어요.
ZUZU 고객사라면 ZUZU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무 상담’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주식 양도소득세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를 담당할 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편리하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세무서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필요 시 첨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되어요.
필수 첨부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주식 등 양도소득 계산 명세서
필요 시 첨부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1. 필수 첨부 서류 다운로드 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주요 서식’ 페이지에서 ‘양도소득과제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2. 필수 첨부 서류 작성하기
참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앙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주식 등 종목명: 주식 발행 법인명
- 주식 등 종목코드: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국내 / 국외 구분: 국내주식은 ‘1’ 기재
- 주식 등 종류코드: 아래의 표를 따라 기재(*소액주주 : 지분율 4% 미만, 대주주 : 지분율 4% 이상)
중소기업 (소액주주) | 중소기업 (대주주) | 중소기업외 법인(소액주주) | 중소기업외 법인(대주주) |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 |
---|---|---|---|---|---|
세율 | 10% | 20∼25% | 20% | 20∼25% | 30% |
코드 | 31 | 34 | 32 | 35 | 33 |
- 양도유형: 주식 매매의 경우 ‘1’
- 취득유형: 아래의 표에 따라 기재
취득유형 | 매매 | 공모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주식배당 | 합병 | 증여 | 상속 | 출자 | 기타 |
---|---|---|---|---|---|---|---|---|---|---|
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10 | 9 |
- 취득 유형별 양도주식 등 수: 양도주식의 수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
- 주당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
- 주당취득가액: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
- 필요경비: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
- 감면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 (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감면종류 및 감면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 (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과세이연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 (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필요 시 첨부 서류 작성하기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되어요. 양수시점, 양도시점 각각의 계약서가 필요해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아요.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해요.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추가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증권거래세를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 대리 비용: 세무 대리를 맡은 세무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드려요. 신고자가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어요.
- 거래 플랫폼 이용 수수료: 증권플러스비상장과 같은 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에요. 이때, 거래자료 또는 납부내역 자료 등이 필요해요. 따라서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를 진행했을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거래자료 또는 납부내역 재료)를 준비하셔야 해요.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신고서
주식거래내역서는 대주주(지분율 4% 이상)만 작성하면 되고, 대주주신고서는 전기에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당기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 작성하셔야 해요.
4. 관할 세무서 확인
이제 서류를 접수할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찾아야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국 세무관서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 신고자가 개인이라면 등본상 거주지 주소로 검색하세요
- 신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점 주소로 검색하세요
5.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신고가 접수되어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접수된 서류에 대한 담당부서의 최종 확인이 완료되면 양도소득세가 납부 고지되어요. 금액을 확인하고 고지서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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