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 밀착 지원

마감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낸 구성원이 있다면

연말정산 마감일이 되면 늘 몇 명이 남아요. 자료를 아예 안 낸 구성원도 있고, 냈지만 부양가족 서류가 빠졌거나 배우자와 같은 가족을 중복으로 올린 구성원도 있어요. 2월 급여일은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을 기다려야 할지, 있는 자료로 정산해야 할지, 나중에 따로 하라고 안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죠.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법으로 정해진 부분과 기업이 스스로 정하는 부분을 나눠 보면 처리 순서가 분명해져요.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기업은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에서, 올해 공제 항목 변화는 2027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넘기면 누가 무엇을 떠안게 될까

연말정산에서 기업은 원천징수의무자예요. 구성원이 낸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2월분 급여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떼거나 환급액을 돌려줘요(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공제가 잘못 들어가면 영향이 기업과 구성원 양쪽에 생겨요.

  • 기업: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덜 냈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청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제출된 증명서류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구성원: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구성원이 허위 증빙을 내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았고 기업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면, 세무서가 구성원의 세액을 직접 다시 계산(경정)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3호). 모든 오류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상황별 처리 기준

① 기한까지 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을 때

이 경우는 법에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실무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이므로, 담당자가 임의로 부양가족 공제를 넣어 주거나 지난해 자료를 가져다 쓰면 안 돼요.

빠진 공제는 구성원이 직접 챙길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소득세법 제73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0조). 5월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담당자는 이 내용을 마감 공지에 미리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기한 내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되며,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문장 하나로 마감 직후 문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② 사내 마감은 지났지만 2월 급여 전에 자료가 들어왔을 때

법이 정한 제출 기한은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예요(소득세법 제140조제1항). 1월 중순이나 말로 잡는 사내 마감일은 기업이 일정을 맞추려고 정한 내부 기준이고, 법정 기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내 마감 후 2월 급여 계산 전에 들어온 자료는 반영할 수 있어요. 받을지 말지는 기업의 운영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다만 정산을 이미 끝낸 뒤라면 다시 계산하는 부담이 크므로, “급여 계산 시작일 이후 제출분은 5월 신고로 안내한다"처럼 마지막 접수 시점을 하나 더 정해 두면 판단이 쉬워요.

③ 부양가족 서류가 잘못 들어왔을 때(정산 전)

정산 전에 발견했다면 구성원에게 보완을 요청하면 돼요. 재제출에 법정 기한은 따로 없고, ②와 마찬가지로 2월분 급여 전까지가 바깥 한계예요. 그 안에서 보완 마감일은 기업이 정해요.

국세청은 인적공제에서 아래 항목을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같은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맞벌이 배우자·형제자매 등)도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지(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에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가족이 들어 있지 않은지

부양가족 공제가 빠지면 그 가족 몫으로 넣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빼야 하는지 확인해요. 인적공제 하나만 고치고 끝내면 오류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보완 요청을 받고도 구성원이 고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한 공제는 빼고 정산하는 편이 안전해요. 빠진 부분은 ①처럼 5월 신고 경로를 안내해요.

④ 정산이 끝난 뒤 오류를 알게 됐을 때

2월 급여에 반영한 뒤 과다공제를 알게 됐다면, 구성원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정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은 이 기간에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기간이 지나 국세청 사후점검에서 확인되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2026년 5월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개별 안내를 보냈고, 고치지 않은 사람은 사후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업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방식도 있어요. 국세청은 잘못 공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다만 어느 쪽으로 고칠지, 기업에 가산세가 생기는지는 오류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단계에서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담당자가 미리 정해 둘 운영 기준

위 상황 대부분은 시즌 전에 기준을 정해 두면 그때그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 마감일 2개: 자료 제출 마감일과 마지막 접수 시점(급여 계산 시작일)을 따로 정해요.
  • 미제출 안내 문구: 기본공제만 적용된다는 점과 5월 신고 경로를 공지에 넣어요.
  • 부양가족 확인 질문: 중복공제·소득요건·사망·국외이주 여부를 제출 단계에서 구성원이 직접 체크하게 해요.
  • 정산 결과 확인: 확정 전에 구성원에게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확인받아요.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급여 반영 뒤 고치는 것보다 부담이 적어요.
  • 기록: 누구에게 언제 보완을 요청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남겨 두면, 나중에 사후점검 안내가 와도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요.

미제출자 관리부터 결과 확인까지, ZUZU에서 챙기세요

미제출과 서류 오류는 결국 누가 무엇을 아직 안 냈는지 놓치는 데서 시작돼요. ZUZU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안내 메일을 보내고, 제출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내지 않은 구성원만 골라 다시 안내할 수 있고 마감일시도 바꿀 수 있어요. 마감일시가 지나면 구성원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서, 사내 마감 기준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구성원은 제출 단계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정산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정산 결과를 확인한 뒤 확정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